회칙개정 3차 회의…이사회 대체 임원회의 ...

개정(안) 2023년도 정기총회 상정 예정
회칙개정위원회 3차 회의가 1월 18일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두한(영문82 수석부회장) 위원장과 위원인 양우석(산공 80) 상근부회장, 김병구(무재 78) · 양태정(법전원 10) 상임부회장, 신경식(행정 78) 홍보분과위원장, 총동창회 사무국 김천미(식영 82) · 홍형석(정외 90) 국장이 참석했다.
제정된 지 50여 년이 지났고, 17회의 개정을 거친 현재 회칙을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열린 1차 회의는 9월 23일 열렸다.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구성과 중첩된 임무 권한 등에 관한 기준 마련과 확대된 동창회 조직 상황을 반영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협의했다. 2차 회의는 10월 5일 열어 12월 8일의 인하가족의 밤 행사에서 시행할 포상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회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5조(회원의 구성)에서 ‘명예회원’에 대한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에서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 의무를 기존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했다. 제7조(임원의 구성)에서는 자문위원과 부회장, 이사의 수를 각 회원의 1%로 규정하고, 상임이사는 실무상임이사로 특정화하기로 했다.
제8조(임원의 직무)에서는 이사회를 임원회의로 대체하고, 기존 조항에 없는 상임부회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명확히 했다. 또한 실무상임이사는 기존의‘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를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고 확대했다.
제9조(임원의 선임)에서는 ‘회장의 임기만료 90일 전에 차기후보를 선정한다’를 ‘60일’로 단축했다. 또한 ‘임기만료 90일에서 60일 사이에 차기 회장후보 1명을 결정하여 통보한다’는 내용도 ‘60일에서 45일 사이’로 단축했다.
제10조(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 2년을 ‘총회 익일부터 2년째 총회일까지’라는 조항을 ‘신임회장이 취임하는 2월 1일부터 2년 후의 1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제15조(회의 및 소집)에서는 기존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명예회장단회의, 전문위원회, 인하발전연석회의 등’으로 개정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삭제하고, ‘명예회장단회의’·임원회의 등을 신설했다.
이번에 심의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8일 열리는 2023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