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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교육 · 후진육영

사무국

(22188)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1

비젼프라자 901호

Tel 032-887-2345 | Fax 032-887-2211

inha@inhain.com

기부 계좌

우리은행 021-110781-13-001

(장학기금 / 예금주: 재인하대동문장학회)

국민은행 739537-00-000287

(회관건립기금)

대표: 최순자 | 고유번호: 131-82-0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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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홈개인정보처리방침

BUILDING FUND

회관건립기금현황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하 동문께

인하 동문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1979년에 발족한 (재)인하대동문장학회(이하 장학회)도 어언 50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역대 장학회는 동문들이 보내주신 장학금 후원으로 인하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장학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장학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장학회는 약 30억여원의 장학기금과 40억여원의 회관건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40억으로는 장학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역대 총동창회 회장단으로부터 동문장학회를 이끌어 “2~3년내에 장학회관 건립”을 해 달라는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동문장학회에 사명감을 갖고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 장학/교육사업: 현금 위주의 장학금 지급을 지양하고, 모교 후배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등의 교육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동문장학회관 건립: 회관건립에 필요한 100억원 추가기금에 대한 모금 활동을 확대하여 2~3년 안에 장학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셋째, 유산(遺産) 기부: 동문들이 남기실 유산 중에서 인하동문장학회에 기부하실 기부금 지정을 받아 기부자를 명예롭게 기리며 사용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내주신 장학기금을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인하동문장학회를 처음 접하시는 동문들께도 적극 참여를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집인 동문장학회관을 마련함으로서 선·후배가 사랑으로 인하의 역사와 가치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인하대동문장학회 이사장 최순자
(前 인하대 14대 총장. 화공71) 드림

인하동문장학회관 건립추진계획

사업규모

  • 위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인근 부지
  • 대지면적: 500평
  • 건축연면적: 1,500평
  • 건축규모: 지상 6층 / 지하 1층
  • 용적률/건폐율: 300% / 50%

목표기금: 100억원

  • CMS(자동이체) 1구좌 월 5천원(년 6만원) × 5만명 × 3년 = 90억원
  • 동문기업 출연 등 = 10억원

기대효과

임대수익 年 10억원, 장학기금 조성

전체 후원자 명단

인하동문장학회관 건립에 동참해주신 818명의 성함, 소속, 납부액/약정액 (기준일: 2026-07-19)

참여 방법 및 문의

  1. 첨부파일(자동이체 신청서) 다운로드 — “회관건립기금 참여신청” 탭 참조
  2. 자동이체(CMS) 신청서 작성
  3.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전송 (이메일, 팩스, 우편) —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총동창회 사무국

대표전화: 032-887-2345

팩스: 032-887-2211

E-mail: inha@inhain.com

주소: (22188)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1, 비전프라자 901호

건립기금 부 세제혜택

장학회관건립기금은 (재)인하대동문장학회 지정기부금 처리(기부금영수증 발급)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과세표준) 3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세표준) 3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
  • 법인사업자: 사업소득(과세표준) 1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

※ 한도초과기부금은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구분소득과표기부한도기부금절세액절세율
근로5천만1.5천만1백만165,00016.5%
근로1억3천만1천만1,650,00016.5%
근로1억3천만3천만6,600,00022%
사업1억3천만1천만3,850,00038.5%
사업5억1억5천만2천만8,360,00041.8%
사업10억3억1억44,000,00044%
법인2억2천만2천만2,200,00011%
법인200억20억20억22,000,00022%
법인500억50억5억121,000,00024.2%

※ 위 예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이며, 지정기부금만을 단순 사례로 나타낸 것입니다. 절세액에는 주민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립기금계좌: 국민은행 739537-00-000287 (예금주 (재)인하대동문장학회)